부산 사하구, 경력 미달자 임기제 채용…부산시 감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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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가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경력 미달자를 채용하는가 하면 장애인 125명에게 지급했어야 하는 1억5000여만원의 수당을 빠뜨리는 등 위법·부당 사항이 부산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시행한 사하구 정기감사에서 도시재생사업 추진 부적정 등 행정 전반에 걸쳐 19건의 위법·부당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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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7곳에 과태료 2억 미부과
부산 사하구가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경력 미달자를 채용하는가 하면 장애인 125명에게 지급했어야 하는 1억5000여만원의 수당을 빠뜨리는 등 위법·부당 사항이 부산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시행한 사하구 정기감사에서 도시재생사업 추진 부적정 등 행정 전반에 걸쳐 19건의 위법·부당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라 10은 시정요구, 8건은 주의요구, 11건은 통보 조처했다. 또 66명(주의 46명, 훈계 20명)의 신분상 조치와 3억9800여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지난 14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사하구는 지난해 5월 공고를 내고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경력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경력 미달자 2명이 최종 면접에 올랐고 이 가운데 1명이 부적정하게 채용됐다.
사하구는 관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관리 수탁업체가 수질관리를 부적정하게 운영하는데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해양레저 스포츠 육성 사업 보조사업자가 무자격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한 것도 정상적으로 정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확인을 소홀히 해 7건 총 2억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미 부과했고, 천마마을 스마트 판 조성 사업 보조금 교부 시 집행의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하기도 했다.
또 다대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의 경우 경쟁 입찰이 아닌 한 조합과 수의계약을 진행, 준공 이후 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구는 또 2020년 6월 이전부터 재활 수당 지급 대상 장애인 73명에게 1억1214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수당 지급 대상자 125명에게 총 1억5400만원(재활 수당 1억4766만원, 장애 수당 63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반면 장애인 37명에게는 책정·해제·입원 확인을 소홀히 해 수당 2043만원을 잘못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자격 1급 대상 76명에게 2종 자격을 부여해 총 6100여만원을 부담토록 하는가 하면 반대로 2종 대상 115명에게 1종 의료급여 자격을 부여해 1억12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건설공사·용역 미정산, 어항시설 정기 점검 미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 8곳 주차장법 위반 등이 지적됐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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