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노조 “통상임금 문제 해결해야”…집단소송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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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노조가 사측에 대해 그간 통상임금 산정 시 단체협약과 다르게 취업규칙(급여규정)에서 정한 기준으로 각종 수당 및 임금을 지급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변영식 사무금융노조 교보증권지부장은 "사측이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으로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일방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이라며 "교보증권 임금구조는 월급이 기본급 1,2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단체협약상 기본금 1은 월급에서 대략 6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나 단체협약과 다르게 취업규칙 급여 규정의 기본급 1은 88%를 통상임금로 한다고 규정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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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노조가 사측에 대해 그간 통상임금 산정 시 단체협약과 다르게 취업규칙(급여규정)에서 정한 기준으로 각종 수당 및 임금을 지급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와 관련한 집단소송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20일 사무금융노조 교보증권지부는 이날 오전 교보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며 “이에 1차 소송인단 544명의 집단소송을 이날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관계를 정한 법령은 근로기준법이다. 동법 제96조 1항에 의하면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됐다. 이를 근거로 노조는 교보증권 측이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련 법률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은 임금체불”이라며 “교보증권은 통상임금을 잘못 계산한 것이 아닌 명백한 고의”라고 짚었다.
변영식 사무금융노조 교보증권지부장은 “사측이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으로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일방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이라며 “교보증권 임금구조는 월급이 기본급 1,2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단체협약상 기본금 1은 월급에서 대략 6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나 단체협약과 다르게 취업규칙 급여 규정의 기본급 1은 88%를 통상임금로 한다고 규정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증권업은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되는 산업이다. 노동자들과는 인격적 존중과 단체협약의 이행을 통해 노사관계의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교보증권에서 발생한 문제의 원인은 이석기 대표이사 취임 이후 벌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 지부장은 “대주주인 교보생명의 결자해지(結者解之)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1차 집단소송은 사태 해결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이 대표이사의 책임 표명과 입장 변화가 없다면, 노조는 2차 임금소송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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