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사진? NO~”…오늘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병원이나 한의원 등 의료기관은 환자가 방문하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방문한 환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동안 대다수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제시받아 별다른 본인 확인 절차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해 진료를 해왔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용해 건강보험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런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고 오늘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이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전자신분증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전자신분증 캡처본이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등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서류를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돼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고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이미 진료받은 뒤 6개월 이내 진료를 받는 경우와 진료 의뢰 등으로 병원을 옮긴 경우, 응급 환자와 중증 장애인·임산부 등도 예외를 인정한다.
한편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부정 사용한 금액은 환수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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