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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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2025년 3월까지 10개월 동안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빈집 실태조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 2021년 4월부터 5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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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2025년 3월까지 10개월 동안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1년간 에너지 사용이 없어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 955호가 해당된다. 실태조사는 사전 및 현장 조사, 등급 산정 조사등 3단계로 구분해 전문용역 대행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진행한다.
동구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내 빈집을 유형별로 정리한 후 안전상태 등을 고려해 맞춤형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빈집 실태조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 2021년 4월부터 5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앞서 동구는 2019년 실태조사를 통한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25년 그 정비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2026년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인 빈집 실태 조사에 나섰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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