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아이 납치됐다” 허위 신고 50대 즉결 심판

최일영 2024. 5. 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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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아이들이 납치됐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대구 남구 서부정류장역 인근에서 아이들이 강제로 차량에 태워졌다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납치 장소 등에 관한 A씨의 진술도 계속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은 허위신고로 보고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해 상황을 1시간 만에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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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DB

대구 남부경찰서는 아이들이 납치됐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대구 남구 서부정류장역 인근에서 아이들이 강제로 차량에 태워졌다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비추는 CCTV에서 납치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었다. 납치 장소 등에 관한 A씨의 진술도 계속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은 허위신고로 보고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해 상황을 1시간 만에 종료했다. 당시 경찰은 순찰차 40대와 인력 80여명을 주요 도로마다 배치했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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