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본격 지원

보도자료 원문 2024. 5. 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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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이 5월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출산 전 임신부에게 가사 돌봄 서비스를 도내 최초로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낳기만 하면 키워주는 하동'의 출산장려정책 중의 하나로 임신부 가사의 어려움을 덜어줌으로써 출산 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부라면 누구든지 가사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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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이 5월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출산 전 임신부에게 가사 돌봄 서비스를 도내 최초로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낳기만 하면 키워주는 하동'의 출산장려정책 중의 하나로 임신부 가사의 어려움을 덜어줌으로써 출산 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군은 소득과 상관없이 임신 5개월(17주)∼출산 전 임신부의 거주지 청소, 정리 정돈 또는 정리 수납 서비스 이용료를 횟수에 제한 없이 1인당 최대 60만 원(자부담 10% 포함)까지 지원한다.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부라면 누구든지 가사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동군의 임신부 가사 돌봄 서비스는 다른 지자체의 정책과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

임신부들은 불필요하게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서비스를 먼저 이용한 후 출생신고 시 다른 서비스와 함께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임신 중 거동이 불편한 임신부를 배려하고자 군에서 마련한 방법이다.

아울러 하동군은 민선8기 출범 후 국가적 어려움인 저출생을 극복하고 어디서나 아이 키우기 좋은 하동을 만들기 위해 임신과 출산 전·후로 시기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 중이다.

임신 전에는 난임부부 진단비, 시술비, 가임기 여성 산전 검사비 등을, 임신 후에는 임산부 검사, 엽산제·철분제, 임산부 태아 염색체 검사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출산 후에는 산후 조리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출산 장려비, 출산 축하용품(50만 원 상당), 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월 10만 원, 6세 미만까지) 등을 지원한다.

특히 하동군 자체 재원을 투입한 출산 장려비는 첫째아 440만 원, 둘째아 1100만 원, 셋째아 1700만 원, 넷째아 이상 3000만 원을 지원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임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출산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매력적인 하동,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하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하동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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