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병원갈 때 ‘신분증’ 꼭!… “없으면 보험 안 돼요”

황민주 2024. 5. 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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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돼 건강 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신분 확인 수단으로 제시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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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확인 강화
신분증 없으면 진료비 전액 일단 내야
14일 이내 보험적용 정산 가능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돼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뉴시스


20일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돼 건강 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신분 확인 수단으로 제시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 인증서나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본인확인 서비스도 인정된다.

다만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이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있지 않은 신여권은 사용할 수 없다.

신분증이 없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기타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받을 수 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와 의뢰·회송 환자, 응급환자, 중증장애인, 장기 요양자, 임산부 등은 신분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경우나 같은 병·의원에서 본인확인을 받은 후 6개월 내 재진을 받는 경우도 신분증이 필요 없다.

건보공단은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 본인확인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이유도 있다.

만약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아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요양기관이 본인확인을 했음에도 다른 사람의 신분증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는 과태료 빛 부당이득금 부과에서 제외된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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