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감추려 사고 뒤 캔맥주 벌컥…'김호중법' 만든다

정혜정, 김한솔 2024. 5. 20. 13:1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수 김호중. 뉴스1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과 뺑소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은 수사단계에서의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를 비롯해 '운전자 바꿔치기', 계획적 허위 진술과 진상 은폐, 증거 인멸 등 사법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 판단에 (사법 방해 정황을) 적극 반영하라"고 말했다.

이 총장의 지시는 김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인근 호텔에서 머무르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을 방문한 뒤 오후 10시50분쯤 해당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강남구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후 그는 벤틀리 차량을 몰고 나왔다가 오후 11시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박는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사고 3시간여 뒤 김씨의 매니저가 김씨의 옷을 입은 채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했다. 이때 김씨는 또다른 매니저와 함께 경기도의 한 호텔로 갔다. 김씨는 호텔 인근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30분쯤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후 사고 열흘 만인 지난 19일 음주운전 사실 또한 시인하고 사과했다.

대검은 또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입법 건의안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음주측정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하다.

대검은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