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죄가 죄 불러, 곧 자진출석"…경찰은 '위드마크' 꺼낸다

이보람, 김한솔 2024. 5. 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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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이 지난 4월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트롯뮤직어워즈 2024' 레드카펫 행사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33)씨가 조만간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수 일 내로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운전을 포함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또 “죄가 죄를 부르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그동안 행동이 후회스럽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반대편 도로 택시를 추돌한 낸 뒤 도주한 혐의(특가법 도주치상 등)를 받고 있다. 사고 이후 김씨는 줄곧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지난 19일 소속사를 통해 “음주운전을 했다. 경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처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가 사고 직전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극 활용해 김씨의 정확한 음주 상태를 확인하고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과 위드마크 공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씨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수사 기법이다. 이는 그간 경찰 조사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지난 9일 사고 이후 김씨의 행적을 확인하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춰왔다. 수사 결과, 김씨는 유명 래퍼 등 일행과 함께 강남구 일대 스크린골프장, 식당, 유흥주점 등에서 주류를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동석자들과 식당 종업원 등으로부터 “김씨가 술을 마시는 것을 봤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됐다”는 소견도 받았다. 음주 사실이 확인된 만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구체적인 음주량을 추산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정황 증거와 위드마크 공식 만으로 김씨의 음주운전을 법정에서 입증하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씨처럼 장시간 뒤 출두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나 채혈 검사에서 명확한 음주 수치가 검출 안 된 경우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다. 방송인 이창명(55)씨는 2016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기소됐지만,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산출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0.05% 이상)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다.

경찰은 김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 규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이날 김씨와 김씨 소속사인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씨 운전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본부장, 사고 당시 김씨 차량을 자신이 운전했다며 거짓 자수한 매니저 등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와 관련해선 수사상황을 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구속영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수사 협조 여부와 증거 인멸 우려가 판단 요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조만간 김씨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출석 일정과 관련해서는 양측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김씨 측은 곧바로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했으나 경찰 측 사정으로 조사가 연기됐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애초 조율된 게 없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김씨 측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경찰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여 금일(20일) 오후 김호중이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국민들에게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었으나 경찰 측 사정으로 조사가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주요 피의자가 출석을 희망한다고 해서 바로 조사받는 것은 아니고 출석 여부와 일정은 수사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있다”며 “출석일정을 조율해 확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법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도주 등 구속 사유 판단에 (사법 방해 정황을) 적극 반영하라”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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