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이자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로 전국 최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이자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로 전국 최초다.
사업 대상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군포, 광명,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이다.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다. 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6월 3일부터 예산소진시(11월 10일)까지로,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http://gg24.gg.go.kr)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김미성 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 존중 및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시켜 더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퇴사후 정신과 다닌다”… 강형욱 부부 겨냥 글 파문
- 어린이날 식당 일하는 엄마 찾아갔다 ‘몹쓸 손’ 목격
- 승리, 때릴 듯 손 ‘확’…정준영 “너무 웃겨” 충격 다큐
- 공연 뒤 음주 인정한 김호중 “조사 끝나고 돌아오겠다”
- 관광객·투자자만 신난 日… 소비자들 ‘100엔 숍’ 갔다
- 민희진 “룸살롱·텐프로 들락대는 것도 감사했나” 반격
- 김건희 여사, 169일 만에 대중 앞에…‘사리반환’ 행사 참석
- 기름 넣다 날벼락… G80 휴게소 4중 추돌 1명 사망
- “文 재밌네요”… 배현진 “김정숙 인도 방문, ‘셀프 초청’ 확인”
- 콘서트 강행한 김호중 “진실은 밝혀질 것”… 심경 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