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 정권 몰락 앞당길 것"…野7당, 대통령실 코앞서 '채상병 특검법 수용'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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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범야권 정당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이날 이들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윤종오 진보당 당선인·김준우 녹색정의당 당대표 명의 회견문을 통해 "오늘 야당이 긴급하게 대통령실 앞에 모였다. 오는 21일 있을 국무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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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잘못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
조건 없이 특검법 수용하고 공포하라"
거부권 행사 앞두고 정국 경색 국면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범야권 정당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20일 오전 9시 30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당선인들이 먼저 대통령실 앞을 찾아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같은날 오전 11시 이 자리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7당이 전부 가세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들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윤종오 진보당 당선인·김준우 녹색정의당 당대표 명의 회견문을 통해 "오늘 야당이 긴급하게 대통령실 앞에 모였다. 오는 21일 있을 국무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했던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지 오늘로 307일째"라며 " 벌써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누가, 왜 젊은 해병들을 안전장치도 없이 급류 속으로 몰아넣었는지, 그날의 진실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을 살펴보면,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부당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고 맹폭을 가했다.
이들은 "국방부는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의 혐의를 축소하려 했고, 경찰에 넘긴 수사 기록도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 회수했다.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밝히려는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했고, 대통령은 당시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주시켰다"라며 "며칠 전에는 해병대 수사단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수사계획서를 보고한 정황까지 확인됐다"라고 했다.
나아가 "이렇게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대통령이 정당한 명분도 없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니,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며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라고 했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나섰던 한 청년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기는커녕 오히려 진상을 덮으려 해서야 되겠느냐. 그러고도 이 정권이 진짜 보수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다.
이들은 "대통령은 조건없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라며 "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 안전 포기 선언에 다름아니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드린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라고 압박했다.
끝으로 "만약 이번에도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부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길 바란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라고 엄포를 놓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야권이 단독으로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선(先)수사·후(後)특검' 입장을 보여,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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