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복귀시한 8월? 합당한 법 해석 아냐…즉시 돌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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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계 일각에서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이날(20일)까지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탈 전공의를 향해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근무지 이탈 후 3개월 내에 복귀해야 하며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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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계 일각에서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이날(20일)까지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탈 전공의를 향해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근무지 이탈 후 3개월 내에 복귀해야 하며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월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3개월이 되는 이날까지 복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의료계 일각에서는 추가 수련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무지 이탈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하고 ▲수련 필요기간 산정 시에는 휴일을 제외하며 ▲수련 기간 인정 시에는 휴일을 포함하는 등 임의적으로 산정해 복귀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 수련을 받아야 하고, 미수련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는 게 기본원칙이며 추가 수련은 그 다음 해 3월 1일부터 시작해 5월 31일까지 마쳐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는 1개월을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이 제외되지 않는다"면서 "집단행동으로 인한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게 돼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늦어지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여러분들은 개개인의 진로에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마쳐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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