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영광군수, 군수직 상실…두 번 당선 두 번째 낙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종만 전 영광군수가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원심판결이 확정, 군수직을 상실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51대 영광군수에 올랐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친척인 지역언론사 기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오다 이날 대법원이 벌금 200만 원의 원심을 확정, 역시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두 번째 중도 하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종만 전 영광군수가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원심판결이 확정, 군수직을 상실했다. 두 번째 당선, 두 번째 중도 하차다.
강 전 군수는 2006년 무소속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며 제46대 영광군수에 취임했지만, 아내를 통해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취임 6개월 만에 구속 기소돼 2008년 3월, 대법원이 징역 5년 형을 확정하면서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군수직에서 내려왔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51대 영광군수에 올랐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친척인 지역언론사 기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오다 이날 대법원이 벌금 200만 원의 원심을 확정, 역시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두 번째 중도 하차했다.
영광군수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첫째주 수요일인 2일 실시된다.
한편 김정섭 영광군수 권한대행은 실과소장 긴급회의를 소집해 ‘차질 없는 군정 추진’을 강조하며, 공직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광=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웃으며 들어갔지만 ‘징역형’…무죄 확신하던 민주당도 ‘분주’
- 주말 ‘포근한 가을비’…낮 최고 18~23도
- “사실 바로 잡겠다”…유튜버 쯔양, 구제역 재판 증인 출석
- ‘올해도 공급과잉’…햅쌀 5만6000톤 초과생산 예상
- 하나은행도 비대면 가계대출 중단…“연말 안정적 관리 위한 한시적 조치”
- 이재명 ‘징역형 집유’…與 “대한민국 정의 살아있다” 활짝
- 이재명 1심 징역형…한동훈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 ‘치고 빠짐의 미학’…펄어비스 ‘붉은사막’ 해봤더니 [지스타]
- ‘김가네’ 김정현 대표,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김용만 해고
- 코스피 2400 사수, 삼성전자 7% 급등 [마감 시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