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영광군수, 군수직 상실…두 번 당선 두 번째 낙마

신영삼 2024. 5. 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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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전 영광군수가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원심판결이 확정, 군수직을 상실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51대 영광군수에 올랐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친척인 지역언론사 기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오다 이날 대법원이 벌금 200만 원의 원심을 확정, 역시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두 번째 중도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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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원심판결 확정 ‘벌금 200만 원’
강종만 전 영광군수가 2022년 7월 1일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민선8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영광군

강종만 전 영광군수가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원심판결이 확정, 군수직을 상실했다. 두 번째 당선, 두 번째 중도 하차다.

강 전 군수는 2006년 무소속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며 제46대 영광군수에 취임했지만, 아내를 통해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취임 6개월 만에 구속 기소돼 2008년 3월, 대법원이 징역 5년 형을 확정하면서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군수직에서 내려왔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51대 영광군수에 올랐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친척인 지역언론사 기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오다 이날 대법원이 벌금 200만 원의 원심을 확정, 역시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두 번째 중도 하차했다.

영광군수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첫째주 수요일인 2일 실시된다.

한편 김정섭 영광군수 권한대행은 실과소장 긴급회의를 소집해 ‘차질 없는 군정 추진’을 강조하며, 공직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광=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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