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제조 파견직, 직접생산공정에도 투입해야"

이민우 2024. 5. 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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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기업들은 포장, 조립, 검사 등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직 투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일 발표한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17개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제조 기업 26곳 가운데 21곳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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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파견제도 시대에 뒤떨어져
"포장·조립·검사도 파견 원해"
업무별 파견 제한 해제 필요

국내 제조기업들은 포장, 조립, 검사 등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직 투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파견 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선진국과 비교해 파견활용률이 못 미치는 만큼 규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일 발표한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17개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제조 기업 26곳 가운데 21곳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제조기업들은 ▲포장·후처리 ▲원료·자재 투입 및 분류 ▲재료·부품·제품 운반/이·배송/출하 ▲조립 ▲검사 ▲설비 유지 및 보수 등 직접생산공정에서 파견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현행 파견법에 대해 지나치게 경직된 낡은 규제라고 지적했다. 현재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등의 업무에는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컴퓨터 관련 전문가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32개 업무에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국내 파견 제도가 뒤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근로자파견을 규율하는 별도 법률 자체가 없다. 영국은 1973년 ‘고용소개업법’과 2010년 ‘파견근로자에 관한 시행령’ 등을 마련해 파견근로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다만 파견대상업무에 대해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진 않는다. 독일 역시 건설업과 육류산업 분야를 제외하면 파견대상업무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1985년 파견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처럼 일부 업무(13개)만 제한적으로 파견을 허용했으나 현재는 건설 등 일부를 제외하고 제조업무를 비롯한 모든 업무에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경총은 파견대상업무 규제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산업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업이 인력과 업무를 외부화하는 것은 필수적인 경영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현행 파견제도를 개선해 도급과 같은 다양한 생산방식 보장을 통해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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