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비사업 심의 기간 ‘3년→6개월’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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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침을 확정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수립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 등을 토대로 신속행정 제도 도입을 위해 정비사업 통합심의위 운영에 필요한 기본방침 등을 수립했다.
시는 안건에 따라 정비사업 통합심의위를 월 1회가량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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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침을 확정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수립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 등을 토대로 신속행정 제도 도입을 위해 정비사업 통합심의위 운영에 필요한 기본방침 등을 수립했다. 이어 관련 분야별 기존 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비사업 통합심의위 위원 풀을 구성했다.
정비사업 통합심의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과 관련된 심의를 통합으로 다룬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건축, 경관, 교육,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을 통합으로 심의하기 때문에 기존 3년 이상 소요되던 절차 기간을 6개월 내외로 단축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심의 대상은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2개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다. 기존 정비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면 이를 포함해 통합으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시행일인 1월 19일 이전 개별 심의를 신청했거나 이미 진행 중인 심의는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안건에 따라 정비사업 통합심의위를 월 1회가량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심의 신청은 군·구별 정비사업 담당 실무부서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운영 지침은 ‘인천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이번 정비사업 통합심의위 운영을 통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기대된다”며 “특히 원도심 지역의 균형 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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