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집행정지 기각한 "재판부 압박 있었을 것"…회유설 재차 주장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판사의 대법관 회유설을 재차 제기했다.
임 회장은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판부가 분명히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회유설을 재차 제기했다.
임 회장은 지난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법관에 대한 (승진)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있다"며 근거로 "(2심 재판장인)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가 16일 부산대 의대 재학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의대생의 교육참여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지만, 증원을 중단할 경우 필수·지역의료 회복 등 공공복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한 데 따른 주장이다.
임 회장은 이날에도 재판부가 "상당히 여러 압력이 있었다"며 근거로 ▶복지부에서 내놓은 근거가 더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측 손을 들어준 것 ▶통상 재판 결과를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발표하는데 오후 5시 30분에 발표한 점 등을 언급했다.
이에 진행자가 "판결에 대해 '정부 편향적이다'와 '정부로부터 회유당했을 것이다'는 차원이 다른 주장이다.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인신 모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임 회장은 "제가 한 얘기에 대해 부장판사가 '그 부분은 절대 아니다'는 근거를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회장은 대통령실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 대해 "일대일 생방송 토론"을 역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환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님께 국민들 모두에게 공명정대하게 공개되는 일대일 생방송 토론 요청드린다"고 적었다. 다만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의대 정원 증원 등의 백지화를 내걸었다.
앞서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의협을 향해 "대화의 자리는 언제나 열려 있다"며 "원점 재검토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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