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거부권, 65세 정년 보장…현대중 노조 요구안 핵심은 '이것'

김윤호 2024. 5. 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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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외치는 현대중공업 노조. 사진은 2019년 6월 촬영된 모습이다. 연합뉴스

HD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의 일방적인 희망퇴직이나 정리해고 금지 등 세부적인 임금과 단체협상 요구안을 확정해 공개했다. 현대중 노조는 자체 소식지를 통해 "HD그룹 조선 3사의 공동요구안인 기본급 인상액 15만9800원, 임금피크제 폐지 등 이외에 40여개 별도 요구안을 만들었다"고 20일 밝혔다. 노조는 이달 말 회사와 올해 첫 임단협 자리를 앞두고 있다.

노조 요구안 핵심은 '고용'이다. 먼저 일방적인 정리해고·희망퇴직 금지를 확정해 줄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 또 회사 매각·분할·합병·양도 등을 할 땐 90일 전 노조에 알리고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회사 매각 등으로 조합원 소속이 바뀔 땐 근속연수를 승계하고, 단체협약과 노조 승계를 보장하라는 내용도 포함했다.

HD현대중노조의 소식지. 자료 민주항해 캡쳐

노조는 또 매년 발생하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1대1 고용'을 요구했다. 만 65세 정년연장도 명문화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현대중공업 정년은 만 60세다.

노조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요구도 눈에 띈다. 대표적인 것이 승진거부권이다. 노조 조합원 범위를 벗어나는 승진을 할 때엔 당사자(해당 조합원)에게 승진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다. 현대중공업은 사무직은 책임, 생산직은 기감 이상 승진하면 조합원 자격을 잃는다. 승진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노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최근 회사와 갈등 중인 '안면인식기' 출입시스템 문제도 꺼냈다. 노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는 노조와 협의 후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협의·합의되지 않은 영상정보처리기기는 1개월 이내 철거해야 하며, 정해진 사용 범위나 목적 외에 활용하지 말 것을 추가 요청했다. 지난달 노사는 사내협력업체 사무실 등에 설치된 안전출입시스템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해당 시스템은 HD현대중공업이 사내 협력업체 사무실에 설치한 안면인식기이다. 회사 측은 "근로자 안전관리와 정확한 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노조는 근로자를 감시·통제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회사 측이 안면인식기를 설치하면 노조가 바로 철거하는 일이 반복됐고, 경찰 고발 사태까지 빚었다.

HD현대중노조의 소식지. 자료 민주항해 캡쳐

이밖에 근속연수별 포상 체제 변경, 어린이날·설·추석 휴무 기간이 주말과 중복되면 다음 근무일을 휴일로 하는 대체 휴일제 등 추가 복지책을 요구안에 더했다. '골리앗 투쟁'으로 유명한 HD현대중공업 노조는 국내 노조 쟁의행위 분위기를 이끈다. 지난해 임금협상 중에 부분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같은 현대그룹인 현대자동차 노조 역시 매주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등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을 확정, 이달 말 회사측과 협상에 나선다.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다룬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63세~65세)이 올해도 다시 포함됐다.

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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