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이자' 9억원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구속기소

이지은 2024. 5. 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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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들에게 법정 제한이율이 넘는 이자를 부과해 9억여원의 폭리를 취한 20대 무등록 대부업자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유효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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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들에게 법정 제한이율이 넘는 이자를 부과해 9억여원의 폭리를 취한 20대 무등록 대부업자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유효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485명을 상대로 법정 이자 제한율 20%를 초과한 이자를 매겨 총 9억9000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채무자 263명을 상대로 2억9000만원의 불법 이자를 편취하고 협박을 가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222명을 상대로 7억원의 불법 이자를 챙긴 정황을 추가로 파악했다.

A씨는 채무자에게 이자를 삭감하는 조건으로 양수받은 차명계좌를 통해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됐다.

검찰은 "확인된 범죄수익금은 추징보전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라며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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