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태양광발전 이격거리 강화는 기후위기 시대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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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갈등을 일으키는 태양광 안 돼'식의 접근이 아니라 태양광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 변화와 더불어 지역(주민)을 태양광 발전의 수혜자로 두어 주민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의 조례 개정 방향이 시급하다.
진주시의 태양광 이격거리 강화 조례안에 대해, 이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처사다"라며 "지난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여야 모두 공약으로 제시했다"라며 "태양광 발전은 기후위기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이행 수단이라 수출기업으로서는 필수 에너지가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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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진주시청 전경. |
ⓒ 진주시청 |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사업은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임에도 주민들과 사업시행자 간 갈등으로 지역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단순히 ‘갈등을 일으키는 태양광 안 돼’식의 접근이 아니라 태양광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 변화와 더불어 지역(주민)을 태양광 발전의 수혜자로 두어 주민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의 조례 개정 방향이 시급하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이 20일 낸 “진주시는 기후위기 시대 역행하는 태양광발전 이격거리 강화 조례 개정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진주시(의회)가 태양광발전시설의 거리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진주시는 지난 3월 도시계획조례 가운데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거리기준(이격거리)을 현행 “인접 주택 10호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에서 “10호 이상인 경우에는 50m, 인접주택 5호 이상 10호 미만인 경우에는 300m, 인접주택 5호 미만인 경우에는 200m 이내”로 개정하는 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자연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과 한 필지를 둘 이상의 사업 부지로 나누어 개발하지 못하도록 개정하는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17일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안 심사를 마쳤고, 오는 21일 본회의 심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진주환경운동연합은 “10호 미만인 경우에도 이격거리를 두어 규제를 강화하는 안이다”라고 했다. 환경단체는 기후위기 속에 태양광발전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이 조례 개정안은 그것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기후변화로 서울 백화점에서 사과 한 개에 1만 9800원에 판매됐다. 사과는 먹지 않아도 되지만 기후변화가 심각해져 쌀 10kg에 30만 원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끔찍한 식량위기가 도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앞에 왔다. 전 세계가 지켜야 할 지구 평균온도 상한선인 1.5도는 5년 이내에 무너질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경고한다. 폭염, 폭우, 태풍, 대형산불은 일상화 되고 식량위기는 현실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진주시의 태양광 이격거리 강화 조례안에 대해, 이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처사다”라며 “지난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여야 모두 공약으로 제시했다”라며 “태양광 발전은 기후위기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이행 수단이라 수출기업으로서는 필수 에너지가 됐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산업부의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이격거리를 주택 100m로 완화할 경우 태양광 235GW를 더 보급할 수 있고, 이격거리를 완전히 폐지하게 되면 전국에 태양광 503GW를 설치할 수 있어 연간 발전량 642TWh의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능해진다”라며 “2030년 우리나라 전체 전력 수요량(635TWh)을 100% 재생에너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진주시는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서의 태양광 발전의 가치와 수출기업의 필수 에너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격거리 제한을 산업통상자원부 권고 수준인 주거지역에서 100m 이내로 변경해야 한다”라며 “한 필지를 둘 이상의 사업부지로 나누어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처사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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