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이태원 앤틱 가구거리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추진

보도자료 원문 2024. 5. 20. 09: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난주 '이태원 앤틱 가구거리 동네상권발전소'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화 한다.

구는 지난달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에 선정됐다.

지난 16일 구청 지하 3층 강의실에서 열린 동네상권발전소 주민설명회는 동네상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출발점이다.

이태원 앤틱가구거리 상권은 이태원역∼청화아파트∼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일대 5만2천여㎡에 상점 128곳이 입점해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난주 '이태원 앤틱 가구거리 동네상권발전소'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화 한다. 앤틱 전문 매장이 밀집한 가구거리를 거점으로 이태원 일대가 관광특화형 상점가로 재도약할 성장 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달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에 선정됐다. 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5천만원에 구비 5천만원을 더해 연말까지 사업비 총 1억원을 투입한다.

동네상권발전소는 용산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권기획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행한다. 이 사업은 중기부 주관 자율상권 활성화 사업 예비단계다.

상권기획자로는 ㈜한국시장경영원이 나서 ▲거버넌스 구축 ▲지역자원·상권기초 조사 ▲자율상권활성화 사업 5개년 계획(안) 수립 등을 추진한다.

지난 16일 구청 지하 3층 강의실에서 열린 동네상권발전소 주민설명회는 동네상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출발점이다.

동네상권 거버넌스는 자율상권조합 설립과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위한 기반이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상권조합 대표자는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율상권 조합은 상권 구역 내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상권기획자, 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지역 자원과 상권 기초 조사는 구역 내 지역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권 구역 용도지역 확인, 업종 분포, 매출액, 고객 특성 분석 등을 파악하는 작업이다. 이를 토대로 자율상권 구역 범위를 검토한다.

상권활성화 사업 5개년 계획(안)에는 상권활성화 콘텐츠, 실행계획, 사무국 운영, 역량 강화 계획, 성과지표 등이 제시된다. 구는 계획 구체화에 따라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꾸리고 상권기획자, 조합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돕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중기부로부터 5년간 최대 50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신 이태원 앤틱가구협회, ㈜한국시장경영원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첫 단추를 잘 꿰어 지역사회 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앤틱가구거리 상권은 이태원역∼청화아파트∼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일대 5만2천여㎡에 상점 128곳이 입점해 있다.

1960년대 인근 미군들이 귀국하며 내놓은 가구를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 그 시초다.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유럽 앤틱 가구를 취급하는 전문 상점가가 주를 이루며 현재의 특색있는 골목상권을 이루게 됐다.

이태원 앤틱가구거리 일대에서는 매년 봄·가을 2차례 '앤틱&빈티지 페스티벌'이 열린다. 앤틱 벼룩시장, 경매, 거리공연 등으로 상권 홍보에 나선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용산구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