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임용 탈락하자 “계약 연장” 주장한 임기제공무원…法 “연장 기대권 없어”

곽민재 2024. 5. 2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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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 만료 후 추가 임용에 탈락한 임기제공무원이 당연퇴직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경사노위는 10월 31일 A씨를 비롯해 전문임기제공무원들에게 약정에 따라 근무기간이 11월 30일자로 만료돼 12월1일 퇴직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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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 만료 후 추가 임용에 탈락한 임기제공무원이 당연퇴직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A씨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국가를 상대로 낸 당연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4월 경사노위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에 따라 경력 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같은 해 6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하는 임용 약정을 맺고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경사노위는 10월 31일 A씨를 비롯해 전문임기제공무원들에게 약정에 따라 근무기간이 11월 30일자로 만료돼 12월1일 퇴직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전문임기제공무원 전원에 대한 신규 채용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공지했고, 12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A씨는 채용에 응시했으나 탈락했다.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퇴직을 취소해달라는 소청심사를 냈으나 각하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가 있었고, 경사노위에서는 전문임기제공무원들의 임기가 5년간 보장되는 관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A씨와 같은 임기제공무원은 관계 법령에 의해 경력직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며 “사법상 또는 공법상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기제공무원 임기 연장 여부에는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며 “근무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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