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타임]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부산 동래향교, 전통 성년식 진행

김성룡 2024. 5. 2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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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4:00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부산 동래향교, 전통 성년식 진행 부산 동래향교에서 성년의 날 맞아 '전통 성년식' 거행 부산시 동래구는 20일 제52회 성년의 날을 맞아 부산 동래향교 마당에서 전통 성년례를 진행하였다. 구는 성년이 되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전통적인 방식의 성년례를 진행했다. 이번 전통 성년례 참가자는 올해로 19세가 돼 성년을 맞이하는 2005년생이다. 올해 행사에는 전통문화 체험을 위해 외국인 학생 2명 등 20명이 참여했다.

송봉근 기자
송봉근 기자

■ 오후 3:00 둘(2)이 결혼해 하나(1), 5월 21은 부부의 날 부부의 날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경복궁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관광을 온 한 부부가 아들과 함께 하트를 그리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부부의 날은 2003년 12월 부부의 날 제정추진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제정추진위원회' 가 부부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해달라는 요청을 정부에 건의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 동의안을 거쳐서 2007년 5월 21일을 기준으로 국가공인 법정기념일로 승격되었다. 날짜는 매년 5월 21일이며 둘(2)이 서로 결혼해서 하나(1)의 부부로 성장하게 된다는 뜻에서 제정된 것으로 기존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에 이어서 4번째로 5월 가족 기념 관련 법정기념일이 되었다.

우상조 기자

■ 오후 1:00 병솔나무 꽃 활짝... 꿀 따먹느라 신난 동박새 20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한림공원에서 동박새가 꽃이 활짝 핀 병솔나무에서 꿀을 따먹고 있다. 병솔나무의 이름은 병을 닦는 솔처럼 생긴 것에서 유래했으며, 영어 이름도 Bottlebrush 또는 bottle brush tree 다. 꽃처럼 보이는 붉은 솔은 가느다란 수술이 모여 방망이를 이룬 것이다. 상록 소교목으로 지름 10cm 키 8m정도 자라며 호주, 파푸아뉴기니아 지역이 원산이다. 병솔나무속에는 30여종이 있으며 대부분 원예종으로 재배되고 있다. 줄기는 회색으로 어릴 때는 갈색으로 매끄럽다가 나이가 들면 세로로 갈라진다. 5~8월에 피는 꽃은 병을 닦는 솔처럼 피며 가느다란 수술이 모여 지름 5~6cm, 길이 15cm전후의 진한 붉은 색의 꽃방망이를 만든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 오전 11:40 5월은 장미의 계절... 부산 장미원 10개국 49종 장미 활짝 장미의 계절을 맞아 20일 부산 북구 화명동 장미원에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장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산책하고 있다. 장미원에는 5700평의 부지에 10여 개 나라에서 온 49종의 장미가 식재돼 있다.

송봉근 기자
송봉근 기자

■ 오전 10:30 경북 포항에서 봄철 농번기 일손 돕기 나선 한미 해병대 해병대가 2024년도 봄철 농번기 일손돕기에 나선다. 이번 일손돕기는 오는 31일까지 포항시 남구 장기면과 호미곶·구룡포를 비롯해 북구 칠포리·송라면·죽장면 등 포항지역 15곳에 일일 900여 명(연인원 1만 20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해병대 제1사단과 해병대 군수단, 해군 항공사령부를 비롯해 캠프 무적 미(美) 해병대 장병들도 참가한다. 모판 나르기, 과수 열매 솎기를 실시하며, 지역에 연로하신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도 병행할 예정이다.경북 포항에 주둔 중인 미 해병대 캠프무적 장병들이 해병대 1사단 장병들과 함께 20일 오전 남구 장기면에서 모내기에 사용할 모판을 옮기고 있다.

뉴스1

■ 오전 8:30 오늘부터 신분증 없이 병원가면 ‘진료비 폭탄’ 20일 서울의 한 병원에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관련 신분증 지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도 포함된다.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기타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된다.

뉴시스

김성룡 기자 xdrag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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