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교육 받은 '무자격자' 구급대원 늘어…"지원 자격 강화해야"

이서희 2024. 5. 2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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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위해 구급차를 운전하는 운전 요원 상당수가 의료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무자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수원에서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한모씨(37)는 "현장에 출동할 인력이 워낙 부족해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전문 인력은 대부분 환자 곁을 지키는 처치 요원으로 투입되고, 무자격자가 운전대를 잡게 된다"면서 "운전 요원은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몇 주짜리 교육을 수료한 이들인데 일반인들과 의료 지식수준에서 차이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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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무자격자 구급대원 12.3%
운전요원 대부분 의료 자격증 없어

응급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위해 구급차를 운전하는 운전 요원 상당수가 의료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무자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요원도 현장에서 각종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의료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소방청의 '2023년 통계 연보'에 따르면 전체 119구급대원 가운데 의료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무자격자' 비율은 2020년 9.5%에서 2022년 12.3%로 3%포인트 증가했다. 무자격자 구급대원은 최근 3년간 꾸준히 느는 추세다. 2020년 1215명이었던 이들은 2021년 1524명, 2022년 1711명으로 증가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무자격자 구급대원은 소방청이 실시하는 구급 교육을 수료했으나 의료 관련 자격증은 소지하고 있지 않은 이들"이라며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이들이 받는 전체 소방 교육 기간은 약 6개월이며 이 가운데 구급 교육 기간은 2주가량이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2020년 12월 14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코로나19 환자 이송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119 구급차 동원령이 발령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현행법에 따르면 구급차에 탑승할 수 있는 구급대원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간호사 자격증 취득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급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등이다.

이 가운데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급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의료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이들로, 소방청이 실시하는 6개월 내외의 교육을 수료한 채 현장에 배치된다. 사실상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응급 처치를 수행할 수 없으며 구급차 운전과 구급에 관한 보조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의료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의 경우 처치 요원으로 투입되는 탓에 운전 요원은 대부분 무자격자로 채워지는 실정이다. 경기도 수원에서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한모씨(37)는 "현장에 출동할 인력이 워낙 부족해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전문 인력은 대부분 환자 곁을 지키는 처치 요원으로 투입되고, 무자격자가 운전대를 잡게 된다"면서 "운전 요원은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몇 주짜리 교육을 수료한 이들인데 일반인들과 의료 지식수준에서 차이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나마 119구급대의 경우 상황이 나은 편이다. 취재 결과 사설 구급대의 경우 운전 요원 대부분이 '1종 보통 면허'만을 소지한 이들로 필수로 수료하는 의료 관련 교육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를 구한다는 구인 공고를 살펴보니 필수 지원 자격으로 '1종 운전면허'를 명시했을 뿐 의료 자격증을 요구하는 곳은 없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급대원들은 무자격자 운전 요원이 많은 탓에 현장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했다. 상황에 따라 운전 요원 역시 각종 보조 업무에 투입되는데, 관련 의료 지식이 없으면 자칫 환자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도 있어서다.

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구인 공고 [사진=이서희 기자]

13년째 응급구조사로 활동하는 최모씨(42)는 "인력이 부족하면 간혹 전문 인력과 운전 요원 2인으로 구성된 팀이 출동할 때도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무조건 운전 요원도 보조 업무에 투입된다고 보면 된다"며 "중증이나 CPR 환자를 만날 때를 대비해 운전 요원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구급대원 운전 요원에 대한 지원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경순 가천대 응급구조학과 겸임교수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일손이 부족할 때 운전 요원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일부 국가에선 운전 요원도 처치 요원 못지않게 의료 지식을 갖추는 것을 기본으로 본다. 국내 상황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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