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 든 플랫폼법…업계 "오해와 불신 여전해"

정길준 2024. 5. 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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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플랫폼 독과점 규율 필요" 재확인
규제 대상 미리 정하는 사전지정제 검토도
미국 재계·국내 소비자 단체 반대 목소리
업계 "디지털 산업 우리 경제 큰 부분 차지"
<yonhap photo-4831="">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공정거래 정책 성과와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yonhap>

한동안 잠잠했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업계의 우려에 자율 규제로 선회하는 듯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위원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법제화로 규율이 필요하다"며 "현재 이해관계자 및 학계 의견을 듣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며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멀티 호밍(타 플랫폼 거래) 제한 등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용자 수나 점유율, 매출 규모 등으로 규제 대상을 미리 못박는 사전지정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예로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자사 상품·서비스를 상위에 노출했다고 보고 지난 2020년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 변경은 일상적인 일이라며 법정 다툼에 나서기도 했다.

당초 플랫폼법은 혁신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확산하면서 백지화되는 것처럼 보였다.

플랫폼법 제정 반대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는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는 "다수의 소비자가 플랫폼 서비스로 누리는 각종 혜택과 편의를 앗아갈 우려가 있다"며 "카카오 택시, 네이버페이, 쿠팡 로켓배송 등 민생 서비스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고,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확대를 제한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올해 초에는 미국 최대 경제단체까지 가세했다.

찰스 프리먼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구글과 애플, 아마존, 메타 등 자국 기업들도 규제 테두리 안에서 발목이 잡힐 것으로 예상했다.

플랫폼법이 아니어도 이미 플랫폼을 향한 규제는 쏟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의 조사결과, 지난해 인터넷 산업 관련 국회 발의안은 139건이었는데, 산업 및 기술 이해도와 자율 규제 가능 여부 등 지표로 평가했더니 100점 만점에 20점에 그쳤다.

1000명이 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국회의 플랫폼 규제 신중성을 물었더니 45.4점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디지털 산업이 개인 삶의 질을 개선했다고 답한 비중은 84.3%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84.6%는 디지털 산업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도 했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디지털 산업이 우리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오해와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 기업들은 규제와 그늘 아래에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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