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사본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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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돼 신분증 없이 진료 받으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14일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기타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된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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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내 신분증 등 지참해 확인 받으면 정산 가능
오늘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돼 신분증 없이 진료 받으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여권,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다.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 인증서나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본인 확인 서비스로도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14일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기타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된다.
19세 미만이나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는 본인 확인이 제외된다.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경우나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환자, 거동 불편자, 중증장애인, 장기 요양자, 임산부 등은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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