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안에서 버젓이 '음란행위'…50대 남성 벌금형
조시형 2024. 5. 20. 06: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내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버스 안에는 다른 승객들도 탑승해 있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침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앞에서 옆자리에 앉은 승객을 쳐다보며 신체 일부를 드러내놓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시형 기자]
시내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버스 안에는 다른 승객들도 탑승해 있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침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앞에서 옆자리에 앉은 승객을 쳐다보며 신체 일부를 드러내놓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경제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