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주호 "정부, 객관적 증원 결정" 법원에 탄원서 냈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손을 들어준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법원에 별도의 탄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0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항고심(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에 1450자 분량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의 결정을 엿새 앞둔 시점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료개혁의 주무부처를 총괄하는 부총리로서 직접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호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원서에서 이 부총리는 “정부가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려 할 때마다 의료계가 반발하여 27년째 단 한 명도 증원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만성적인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초래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지방의료는 거의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2000명 증원 규모가 비과학적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도 이 부총리는 “정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였고,
「보건의료기본법」
,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정원을 배정했다”고 항변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도 애타게 기다려”
이후 16일 재판부는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증원 후속 조치 속도 붙어…의대 지원 예산안 심의
앞으로 교육부는 증원 대상 의대에 대한 예산 지원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법원에 ‘의학교육점검반 활동 보고서’와 ‘정원배정 및 이후 조치 관련 참고자료’ 등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교육부가 조사한 증원이 예정된 32개 의대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예산 규모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번 주에 첫 예산조정심의회를 열고 의대 증원에 따른 재정 지원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으로 각 부서가 필요로 하는 증액분을 반영한 예산안을 이미 취합했다”며 “내부 조정과 심의를 거쳐 교육부의 전체 예산안 규모를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의대 증원 확정될 듯…“학칙 개정 조속히 완료”
입시와 관련된 의대 증원 절차도 이번 주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번 주부터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원칙적으로는 각 대학이 학칙 개정을 완료한 뒤 대교협에 심의를 신청해야 하지만, 상당수 대학의 학칙 개정이 늦어지면서 올해에는 승인부터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대교협의 심의와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각 대학은 이달 31일에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큰 ▶정시·수시모집 비율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수능 최저 등급 ▶학생부 반영 비율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후 7월 8일 재외국민 특별전형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9월 9일부터 수시 원서접수 등 대입 일정이 본격 시작된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수시 모집요강을 자체적으로 공고해야 한다”며 “이르면 이번 주에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승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학들도 늘어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는 학칙 개정 절차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19일 기준 15개교가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7개교도 학칙 개정을 진행 중이거나 최종 공포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각 대학이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서 2025학년도 입시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가람·최민지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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