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톡 이용자 늘었나 줄었나… 4300만대 데이터 수집 미스터리

전성필,조민아,임송수 2024. 5. 20.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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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데이터 기업 ‘카톡 피크론’ 시사
특정 앱 마켓 등서 정보 받고 분석
전체 사용자 조사 안해 왜곡 가능성
기기 정보·이용자 동의여부도 함구


최근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카카오톡 피크론’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카카오톡의 이용자 수가 정점을 찍고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는 국내 데이터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분석이 지난달 9일 나오면서부터다. 아이지에이웍스는 국내 최대 모바일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마케팅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기업 성장성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통계였다. 카카오는 즉각 반박했다. 자체 집계 결과 카카오톡 이용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아이지에이웍스는 “4300만대 이상의 모바일 기기를 조사한 결과”라고 설명하면서 진실 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1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사의 엇갈린 주장 배경에는 아이지에이웍스가 불명확한 경로로 수집한 국민의 ‘행태정보’가 있다. 행태정보는 웹사이트 방문, 애플리케이션 사용, 검색 이력 등 온라인상에서의 수많은 활동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를 말한다. 아이지에이웍스는 주로 ‘써드파티 데이터’ 방식으로 앱 사용량 분석에 쓰이는 행태정보를 특정 기업들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써드파티 데이터란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업(아이지에이웍스)과 정보 주체인 고객이 직접적인 관계없이 수집되는 정보를 뜻한다. 기업이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수집한 행태정보를 제3자가 받는 식이다.

아이지에이웍스는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만든 앱 마켓인 원스토어 등에서 이용자들의 행태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원스토어는 이용자가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동의할 경우 앱을 설치한 앱 마켓의 종류, 설치 및 이용일시, 통신사 등의 행태정보를 수집한다. 업계에서는 아이지에이웍스가 주로 원스토어에서 받은 행태정보를 데이터 분석 사업에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지에이웍스가 앱 이용자의 전체 사용 패턴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원스토어 이용자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카카오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카카오톡의 올해 1분기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4897만명이다. 반면 아이지에이웍스의 같은 기간 MAU 평균치로 4514만명을 제시했다. 약 380만명의 격차다. 카카오 측은 분기별로 카카오톡 MAU가 증가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아이지에이웍스는 카카오톡 MAU가 지난해 4분기 이후 줄고 있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비주류 앱 마켓이나 개별적인 기업이 수집한 데이터를 공급받아 분석할 경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왜곡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카카오의 자체 분석 결과도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확인받은 바는 없다.

아이지에이웍스가 실시간으로 앱 사용량 분석에 활용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점도 문제다. 아이지에이웍스는 “매일 안드로이드·iOS 등의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국내 모바일 기기 약 4300만대에서 앱 사용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통해 매시간 빅데이터를 갱신하고 분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이지에이웍스는 4300만대의 기기가 무엇인지, 이들 기기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이들 기기 이용자로부터 행태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선 함구 중이다. 아이지에이웍스 관계자는 “여러 패널 데이터 파트너들이 있지만 파트너 기업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이지에이웍스가 이용자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고 실시간으로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수익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있다. 대부분의 데이터 분석 기업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조사 대상을 선정해 동의를 받는 표본조사 방식을 활용 중이다. 한 데이터 업계 관계자는 “외국 기업들의 경우 이용자 동의 하에 수집한 데이터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에 휘말릴 수 있어 피한다”면서 “아이지에이웍스가 4300만대 기기 이용자들에게 최소한의 동의를 받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약관 등에 명시된 데이터 수집 및 제3자 제공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책임 여부가 갈린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개보위 관계자는 “(행태정보를) 수집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문제 소지가 있지만 아이지에이웍스 개별사건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성필 조민아 임송수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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