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간 터널 공사한 뒤 폐질환… 法 “산재 불인정은 잘못”

김용헌 2024. 5. 20.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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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공사 현장에서 28년간 운전 업무를 하다 은퇴 뒤 폐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 유족이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족은 같은 해 4월 공단에 A씨가 폐암 산재 승인을 받았고, 이후 폐질환으로 사망했다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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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폐암 진단받고 폐질환 사망
근로복지공단은 폐암만 산재 인정


터널 공사 현장에서 28년간 운전 업무를 하다 은퇴 뒤 폐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 유족이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5년 말부터 2014년까지 터널 굴착 장비 운전을 했다. 은퇴한 A씨는 2017년 폐암 진단을 받았다. 공단은 2021년 12월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고 요양급여를 지급했다. A씨는 2022년 2월 간질성 폐질환 진단도 추가로 받았고 증세가 악화해 숨졌다.

유족은 같은 해 4월 공단에 A씨가 폐암 산재 승인을 받았고, 이후 폐질환으로 사망했다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공단은 그러나 앞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한 폐암과 폐질환 사이 의학적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며 불승인했다.

유족 측은 법정에서 “공단이 A씨의 유해물질 노출 정도 등을 판단해야 함에도 폐암과 폐질환 사이 인과관계만 검토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폐질환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었는지는 별도 청구로 확인해야 하는데 유족 측이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공단이 유족 측에 청구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요청했어야 한다”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단이 유족 청구를 임의로 해석해 폐질환과 업무 간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질환은 진폐증 등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고, 법원 감정의도 ‘28년간 터널 굴착 종사가 폐질환 발병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며 “공단 처분에 절차 및 과정상 잘못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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