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울린 뒤 동영상 촬영해 SNS 게시한 보육교사…"우는 모습 귀여워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생들을 울린 뒤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린 유치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해당 교사는 "원생들이 우는 모습이 귀여워서 촬영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배변 실수를 한 원생에게 대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미는가 하면, 야단맞은 원생들이 거부하는 몸짓을 보이는데도 동영상으로 우는 모습을 촬영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원생들이 우는 모습이 귀여워서 촬영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4살 원생 얼굴 재미 삼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한 뒤 웃으면서 촬영 혐의
배변 실수 한 원생에게 대변 묻은 속옷 들이밀고…우는 모습 동영상 촬영
재판부 "피해 아동들 달래진 않을망정 개인 SNS에 영상 올려…다수 돌봐야 했던 점 참작"
원생들을 울린 뒤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린 유치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해당 교사는 "원생들이 우는 모습이 귀여워서 촬영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황형주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울산 한 유치원 보육교사로 근무한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 교실에서 4살 원생 얼굴을 재미 삼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한 후 웃으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배변 실수를 한 원생에게 대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미는가 하면, 야단맞은 원생들이 거부하는 몸짓을 보이는데도 동영상으로 우는 모습을 촬영했다.
A씨는 이런 동영상을 SNS에 올리기도 했으나 학부모들에게는 원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만 보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원생들이 우는 모습이 귀여워서 촬영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울고 있는 피해 아동들을 달래지는 않을망정, 오히려 더 울게 만들고 그 영상을 보관하다가 개인 SNS에 올리기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코로나 상황에서 20명이 훨씬 넘는 유치원생을 돌봐야 했던 상황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원 "한진家 증여세 140억원 중 23억원 취소"
- 법원 "인공지능, 특허 '발명자' 인정 안 돼…사람 아닌 물건"
- 의료계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5월 31일 이전 심리·확정 기대"
- 장애아들 26년 돌보다 살해한 백혈병 엄마…법원, 집행유예 선처
- 법원 "론스타 판정문, 주미대사-금융위 면담 내용 공개해야"
- '이재명 흔들리는 지금이 기회'…한동훈, '민생' 행보로 대권주자 면모 부각
- 이재명 '경기도 법카 유용' 혐의 5번째 기소…"1억653만원 사적 사용"
- "文정부 '사드 기밀' 시민단체·중국에 유출…수사 요청"
- ‘정년이’ 흥행 이어받을까…주지훈·정유미가 말아주는 로코 ‘사외다’ [D:현장]
- '시장이 상암까지…' 통영시, 스포츠마케팅 괄목할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