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결+장외투쟁 vs 이탈 방지… ‘채상병 특검법’ 마지막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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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이달 말 종료되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 절차에 돌입함과 동시에 장외투쟁까지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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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5일 장외집회 28일 표결 강행
국힘 ‘불가’ 속 전원 표결 참가 독려
대통령실, 당정과 민생 입법 등 점검
여야가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이달 말 종료되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 절차에 돌입함과 동시에 장외투쟁까지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탈표 방지에 주력하며 방어선 구축에 나섰다.
민주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권을 결집해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에 대비해 오는 25일 5개 야당 및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야권의 압박에도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1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야권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무리한 특검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계획에 구체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본회의에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295명 모두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197명 이상 찬성해야 특검법이 재의결된다. 특검법에 찬성하는 범야권 의석수를 모두 합치면 180석으로, 최소 17표 이상 여권 이탈표가 나와야 재의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회기 막판 낙선자 등의 불참 가능성도 변수다. 본회의 불참자가 많을 경우 민주당에 유리해진다.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불참할 경우 의결정족수가 180명으로 줄어 범야권 단독으로도 특검법을 재의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낙천·낙선·불출마 등으로 22대 국회 입성이 불발된 여당 의원 58명과 당내 소신파 의원들의 선택이 변수다. 지난 2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김웅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안철수·이상민 의원은 특검법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전체가 당론을 지키는 것에 현재는 큰 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며 “공개적으로 (재표결 찬성 입장을) 얘기한 분들과도 저희가 대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협의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과 21대 국회에서 민생 입법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영 박장군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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