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일만 대중 앞에 선 김 여사…야당 “국민감정은 모르쇠”

김기정, 박태인 2024. 5. 20. 00: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도 양주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제’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이날 김 여사는 169일 만에 대중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오른쪽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건희 여사가 169일 만에 대중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는 19일 오전 경기도 양주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제’에 참석했다. 지난 16일 153일 만에 한·캄보디아 정상회의 오찬에 참석하며 공식 일정을 재개한 김 여사가 본격적인 외부 행보에도 나선 것이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보스턴미술관에서 한국으로 반환된 가섭불·정광불·석가불·나옹선사·지공선사(3여래 2조사)의 사리가 100년 만에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의 자리로 돌아감)한 것을 기념해 열렸다. 원래 양주 회암사 지공선사 사리탑에 모셔져 있었지만 일제 강점기 때 불법 반출돼 보스턴미술관에 전시돼 왔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모셔진 사리는 한국 불교의 정통성과 법맥을 상징하는 소중한 국가 유산이지만, 이 귀한 유물을 다시 모셔오는 길은 힘들었다”며 “한·미 관계가 더 가까워지면서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됐다”고 말했다.

행사에선 윤 대통령만큼이나 김 여사의 이름이 자주 호명됐다.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계기에 보스턴미술관을 방문한 김 여사가 2013년 최종 결렬됐던 양국 간 사리 반환 논의 재개의 물꼬를 텄다. 김 여사는 이날 조계종 주요 인사들과의 사전 환담회에서 “환지본처는 제가 아니라 천만 불자의 염원이 이룬 결과”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불교계의 간곡한 요청으로 김 여사가 행사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 감정은 모르쇠하는 김 여사와 아내만 지키려는 상남자 대통령 때문에 국민들의 몸에는 고통과 분노의 사리가 생길 지경”이라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의혹을 규명하고 진실을 드러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엔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기간 3년 연속 5·18 기념식에 간 건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정부 고위 인사가 아닌 5·18 유가족과 후손의 손을 잡고 입장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공연을 보던 중 눈물을 흘렸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불렀다.

지난해 5·18 기념사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던 윤 대통령은 올해 기념사에선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불평등 해소를 통한 경제적 자유의 확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 양재혁 5·18 유족회장에게 “잘 챙기겠다”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9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경찰과 공수처가 각각 수사 중인 채 상병 관련 사건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는 데 공감하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에 나서더라도 부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무기명 표결인 데다, 여당 의원 출석이 저조할 경우 재의결 정족수(재석의원 3분의 2)도 낮아져 상대적으로 적은 이탈표로도 가결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김기정·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