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시선] 하이브 vs 민희진, 부디 본질 흐리지 말길
“무당 얘기는 그만 하고 법리로 얘기하세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에서 1시간 20여분에 걸쳐 진행된 하이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나온 말의 향연 속 가장 임팩트를 남긴, 재판장의 말이다.
해당 심문기일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직을 사수하려는 민희진(이하 민 대표) 씨와, 그의 대표이사직을 박탈하고자 하는 하이브가 법정에서 처음 마주앉은 자리였다.
어도어 측은 주주간계약서에 5년의 대표직 유지 기한이 명시돼있으며 하이브 측이 제기한 경영권 탈취 기도 주장은 카톡 대화 내용를 짜깁기한 허무맹랑한 주장일 뿐 경영권 탈취를 기도한 바 없으므로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이브 측은 감사를 통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자료를 경영권 찬탈 기도의 증거로 내놓으며 해임 사유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이브 측은 대표직 유지 중대 결격사유로 민 대표가 무속인 의존 경영 및 성감수성 부재, 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이중적 태도 등을 주장,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카톡 대화 속 구체적인 발언까지 상세히 공개했다.
공방은 치열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공허했다. ‘방시혁이 뉴진스의 인사를 안 받아줬다’ 등 뉴진스 홀대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내부고발 등을 진행했을 뿐 경영권 탈취는 꿈도 안 꿨다는 민 대표 측이나, ‘무당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려왔다’거나 ‘뉴진스맘을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멤버들을 가스라이팅 하고 뒤에선 멤버들을 험담했다’ 등 경영자로서의 올바르지 못한 처신을 지적한 하이브 측 모두 배임에 대한 법리적으로 타격을 주기엔 역부족이었다.
특히 이날 일부 공개된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 대표에게 상법상 해임사유가 없다면 약정기간 만큼 대표이사로 재임하게 해야 하는데, 하이브 측이 민 대표 해임사유로 들며 고발한 배임 여부는 현 시점 수사에 돌입했을 뿐, 유무죄 판결이 난 상태가 아니기에 가처분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할 법리적 근거로 삼기엔 다소 미진했다.
이때문인지 하이브 측은 계속해서 무속경영을 언급했고 급기야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막는 등 법 외적 요소를 칼같이 자르고 배임·횡령 여부에 대한 근거를 거듭 추궁하듯 묻기도 했다. 근 한 달 간 이어진 볼썽사나운 이전투구가 법정에서까지 이어진 꼴이었다.
애초 이 사태의 본질은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 배임 혐의가 있는지 여부다. 양측의 ‘무당경영’, ‘모방’, ‘이중성’ 등 언급은 논란만 야기하며 본질을 흐리는 것에 불과하다.
대중을 상대하는 업종의 종사자들인 만큼, 양측 모두 자신의 승리를 위해 진실과 거짓이 혼재된 ‘의혹’이나 ‘호소’로 상대를 흠집내며 대중을 기만하지 말고 오직 ‘팩트’만으로 정당함을 입증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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