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다리경제]"행사제품인줄 알았는데"…회원에게만 1+1

김진선 2024. 5. 1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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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좀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똑똑한 경제활동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헛다리를 짚은 경우가 많다.

신용카드나 페이 등 제휴 맺은 결제 수단을 활용한 소비자, 혹은 멤버십 회원 상대로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편의점 GS25에서는 GS페이로 결제할 경우 소시지, 레토르트 제품, 빵 등의 먹거리를 1+1에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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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할인 가격은 크게, 조건 고지는 작게"
카드사 할인, 멤버십 혜택 등
잘 따져보고 구매해야

편집자주 - 좀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똑똑한 경제활동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헛다리를 짚은 경우가 많다. 기업 마케팅에 속거나 순간적 이득에 눈이 멀어 잘못된 판단을 하면 결국엔 피해 보는 쪽은 소비자다. 일상생활 속 대상을 잘못 파악하고 일을 그르친 '헛다리' 짚는 경제활동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의점이나 대형 할인마트에 가서 1+1행사 제품을 고를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신용카드나 페이 등 제휴 맺은 결제 수단을 활용한 소비자, 혹은 멤버십 회원 상대로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만 한정적으로 할인, 상품권, 페이백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내려간 가격 표시만 보고 물건을 집었다가는 할인 적용이 안 된 영수증을 확인하거나 다른 카드로 결제했을 때 추가 할인이 된다는 정보를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OO카드, OO페이에만 적용되는 할인

서울 서초동 롯데슈퍼에서는 지난 16일 판매가 1만8990원인 수박을 1만6990원에 판매했다. '카드할인'이라고 크게 써 붙여놨지만, 어떤 카드가 할인에 적용되는지 잘 보이지 않았다. 큰 글씨로 적힌 할인 가격과는 달리 작은 글씨로 롯데, 신한, 삼성카드라고 쓰여 있었다. 수박뿐 아니라 육류, 음료 등에도 '회원 할인' '카드 할인' 등이 명시돼 있지만, 글씨가 작고 눈에 띄지 않아 오인하기 쉬운 상황이다.

사진=이마트, CU, 세븐일레븐 앱 캡처

편의점 GS25에서는 GS페이로 결제할 경우 소시지, 레토르트 제품, 빵 등의 먹거리를 1+1에 구매할 수 있다. 두부나 닭다리 등 먹거리도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30% 페이백해 주는 행사도 진행한다. 이마트는 이마트페이로 결제하면 몇몇 제품을 50% 할인받을 수 있다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렸다. CU는 CU머니로 결제하면 추가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음료와 숙취 해소 음료 등도 적용된다. 세븐일레븐도 지정된 카드로 결제할 경우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카드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정된 카드로 제한을 두고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할인 가격만 보고 결제하다가는 할인을 못받는 경우가 생긴다. 반대로 할인받을 수 있는 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혜택을 놓칠 수도 있다.

멤버십 회원들에게만 적용되는 한정 할인-포인트

멤버십 회원들에게만 적용되는 할인 포인트도 있다. 롯데마트-롯데슈퍼는 엘포인트(L.POINT), 이마트-이마트에브리데이는 신세계 포인트를 적용해 각각 회원들만 혜택을 받게 하고 있다. 할인 혜택은 반길 만하지만 소비자들이 유심히 살펴봐야 할 정도로 세부 내용이 작게 쓰여 있고,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어떤 할인'인지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할인 가격을 보고 제품을 골랐다가 작은 글씨로 '멤버십 카드 한정'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지 못해 뒤늦게 환불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고객도 적지 않다. 윤슬기씨(25)는 "이마트에서 할인상품인 줄 알고 골랐는데 멤버십 한정이더라. 금액이 달라 확인해 보니 멤버십 회원에게만 적용된다고 해서 환불 요청을 했다"며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내용을 고지하거나 계산할 때 멤버십 한정 할인 상품이라는 것을 알려줬더라면 두 번 걸음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월 건국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조건을 작게 고지하는 등 오인하게 만드는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고지 의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체 측에서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면 소비자가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게 관련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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