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4억 월세 논란…코레일유통 "25억 매출의 17%, 무리한 인상 아냐"
무리한 수수료 책정으로 성심당 대전역점이 퇴출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의혹이 이는 가운데 코레일유통이 "1년 만에 수수료를 무리하게 올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코레일유통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이 매장은 2016년 한국철도공사와 고정 임대료 납부 방식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감사기관의 의견에 따라 2021년 4월 코레일유통과 수수료율 계약으로 전환했다"며 "이 과정에서 계약자 간 합의에 따라 입찰 최저 수수료율보다 현저히 낮은 요율로 운영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타 상업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감사기관의 지적에 성심당 계약 만료를 앞두고 시행한 사업자 모집공고에서 모든 상업시설에 적용하는 동일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제시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계약요율에 따라 매출액 대비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다수의 공공기관과 유통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이라며 "수수료율은 입지 조건은 물론 업종, 입찰 참여자 수, 경기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전에 공지된 최저·최고 한도 내에서 제안 사업자가 직접 결정해 경쟁입찰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무리한 월 수수료로 성심당이 퇴출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이다. 지난달 성심당 대전역점의 매장 운영 계약이 만료되면서 코레일유통은 새 사업자를 구하기 위한 경쟁입찰을 시작했다. 그간 해당 매장은 매달 1억여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계약 종료를 앞두고 해당 매장의 월 수수료로 4억4100만 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코레일유통이 무리한 월 임대료와 수수료를 책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생겼다. 하지만 새로 책정된 4억여원의 월 수수료는 성심당 매출액(월평균 25억9800만원)에 최소 수수료율 17%를 적용한 결과라는 것이 코레일유통의 설명이다.
한편 문화체육부에 따르면 이날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성심당 대전역점을 방문했다. 유 장관은 해당 매장을 찾아 "각 지역의 노포들이 문화 관광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전의 '성심당'이 바로 그런 곳"이라며 "문체부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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