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아빠·남편 찬스 논란’에 “불법은 없었다”

이정헌 2024. 5. 1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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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1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아빠·남편 찬스'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다"면서도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딸에게 재개발 지역 땅을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아파트 하나 정도는 마련해줘야 한다는 소박한 생각에, 또 급박한 상황에서 하다 보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위가 이뤄진 것에 대해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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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1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아빠·남편 찬스’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다”면서도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딸에게 재개발 지역 땅을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아파트 하나 정도는 마련해줘야 한다는 소박한 생각에, 또 급박한 상황에서 하다 보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위가 이뤄진 것에 대해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 모두 이날 오 후보자를 둘러싼 ‘아빠·남편 찬스’ 의혹을 비판했다. 오 후보자는 아내 소유의 부동산을 스무살이던 딸에게 매매 형식으로 넘긴 데는 ‘절세 목적’이 있었다는 의혹을 대체로 인정했다.

그는 “세무사의 자문에 따른 절세 차원이었다”며 “3억5000만원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4850만원을 냈다. 그런 여러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세무사와 상의해 자문을 따랐다”고 말했다.

해당 재개발 지역 주택에 실거주한 기간이 5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족한 돈으로 제대로 된 집을 살 수 없어 조그만한 것이라도 사둬야겠다는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맞다”며 “다만 딸이 단독주택 2층에 실거주했던 것은 맞다”고 해명했다.

오 후보자는 딸이 지인의 법무법인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로펌에 채용 공고도 없었고 담당 업무도 없었다며 ‘편법’을 지적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경제적 독립을 위해 제가 (로펌) 아르바이트를 부탁한 것”이라며 “‘아빠 찬스’로 보이는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준 점에 대해 깊이 송구하다”고 말했다.

자신의 배우자를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해 급여를 받게 했다는 의혹에 관해선 “아내가 송무지원, 운전기사 등 직원 한 명분의 직무를 수행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오 후보자는 자신이 대표 변호사로 속한 법무법인 금성에서 2018년 1월부터 5년간 배우자에게 차량 운전 및 외근 업무를 맡기고 2억여원을 받도록 한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판사 시절이던 2004년 이근식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원을 후원하면서 직업을 자영업으로 기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아니라 실무자가 그렇게 기재한 게 아닌가 싶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실망스럽다.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국민은 웃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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