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뉴진스 차별" 방시혁 "한사람 악의"…판사 첫 질문은 의결권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법정에서 어도어 경영권을 놓고 대리전을 벌였다. 지난달 22일 모기업 하이브가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걸그룹 뉴진스를 데리고 독립을 시도한다며 감사에 착수하면서 촉발된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것이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민 대표나 방 의장은 직접 법정에 나오진 않았고 법무법인 세종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양측 변호사만 여럿씩 나왔다.
이번 가처분 사건엔 민 대표의 대표직이 걸려 있다. 31일로 잡힌 어도어 주주총회에선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도어 지분의 80%를 가진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면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있다. 반대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민 대표는 계속 대표로 있을 수 있다.
‘뉴진스 부당대우’ 있었나…“포뮬라? 모호한 소리”
반면에 하이브를 대리하는 김앤장 변호사들은 “민 대표가 먼저 뉴진스 데뷔 순서는 상관하지 않겠으니 내 레이블의 첫 번째 팀으로 뉴진스를 가져가고 싶다고 했다”며 “(아일릿이 따라했다는) ‘포뮬라’나 ‘톤앤 매너’는 의미도 모호하고 불명확하며, 아일릿의 기획안을 보면 ‘not 뉴진스’를 표방하며 적극적으로 차별화 전략을 구상했던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민희진 측 “불리한 노예계약” VS “1000억 이상 현금보상”
하이브 측은 “어도어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민 대표에게 경영권을 주고 1000억원 이상의 현금 보상을 했다”며 “경업금지 조항은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시혁 의장의 탄원서 내용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다. 방 의장은 탄원서에서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도, 철저한 계약도 인간의 악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부모님이 먼저 문제제기” VS “‘뉴진스맘’의 가스라이팅”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은 현재 민 대표의 편이다. 재판부에 민 대표와 함께하겠다는 탄원서도 냈다. 이에 대해 김앤장은 “민 대표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부모님들을 분쟁의 도구로 이용한다”고 의심한다. 세종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등 하이브의 만행에 화난 부모님들이 민 대표에게 하이브에 항의해달라 한 것이지 민 대표가 부모님들을 움직인 게 아니라고 했다.
뜸해진 뉴진스 활동? “껍데기 만드려고” VS “투어 준비”
이에 민 대표 측은 “뉴진스는 당장 앨범 발매가 일주일 남았고 도쿄 돔 팬 미팅, 내년 월드 투어가 예정돼 있다”며 “뉴진스는 데뷔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하나의 투어를 완성할 만한 히트곡이 부족해 올해 앨범 발매 후 내년에 투어를 할 수 밖에 없어 올해는 투자 관점에서는 저점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5년간 대표직 유지 계약” VS “무속경영 등 해임 사유 여럿”
하이브 측은 계약서의 다른 부분에 주목한다. 민 대표가 ▶정관·법령을 위반하거나 ▶ 업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거나 ▶주주 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을 하면 사임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민 대표가 ▶배임·횡령 ▶무속경영 및 직장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 비하 발언 ▶영업비밀 유출을 했기 때문에 각 조건이 충족된다는 주장이다.
이날 1시간 30분 가까이 이어진 심문기일에도 못다 한 주장은 서면으로 보완한다. 24일까지 양측이 필요한 자료를 내기로 해결과는 일러야 25일 이후에나 나올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31일에 주주총회 한다고 하셨으니 31일 전에 내도록 노력하겠다”며 늦어도 30일까지는 결정할 의지를 밝혔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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