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택시 기한 최대 11년…택시 기한 연장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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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 내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 사용 연한이 최대 6~9년에서 최대 8~11년으로 2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택시 사용 연한이 확정되자 기존 택시를 최대 2년 더 사용할 수 있게 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모두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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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선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량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 지난 13일 통과돼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선군 법인 택시의 경우 최대 8년, 개인택시는 최대 11년까지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선 지역 내 개인택시의 경우 경·소형은 5년, 2400cc 미만은 9년, 2400cc이상은 11년, 친환경 차량 11년 등으로 각각 2년씩 택시 운행연한이 조정됐다.
법인 택시는 경형·소형은 5년 6개월, 2400cc 미만 6년, 2400cc 이상 8년, 친환경 차량 8년으로 기존에 비해 2년씩 연장됐다.
이번 택시 사용 연한이 확정되자 기존 택시를 최대 2년 더 사용할 수 있게 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모두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운수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선 내 운행 중인 택시 중에는 하이원리조트와 강원랜드 고객을 대상으로 수도권, 지방 등 장거리 운행하는 택시들도 많다. 그 차량들의 경우 100만km 이상을 운행한 택시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그러한 차량들은 언제 문제가 생겨도 이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히 겨울철 제설을 위해 뿌려둔 염화칼슘으로 부식된 차들은 철판을 덧대 운행 중인 차량들도 있다. 이 차량들 모두 한두차례 차량 연한을 모두 연장한 차"라면서 "2년 추가 연한이 확정된 상태에서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등 내용은 빠져 있다. 노후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될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법령 개정의 취지는 차량을 출고한 후 사용하고 폐차하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차령이 너무 짧아 멀쩡한 택시를 폐기하고 새 차를 구입하는 낭비를 줄이려는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실시하는 지자체들 중 안전 관리를 위해 주행 거리 제한을 두는 곳들도 있다. 경북 안동시 경우 2400cc 미만의 경우 법인택시는 주행거리 40만km, 개인택시는 주행거리 56만km 제한을 뒀다.
이에 대해 정선군 관계자는 "주행거리에 제한을 두는 것은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임시검사 후 검사기준에 적합한 택시에 한해 기한이 연장된다. 안전에 관련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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