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의대증원' 기각 판사, 대법관 회유 있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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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부장판사를 두고 "대법관 회유가 있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1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재판을 담당한)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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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하지 않을 것…의대생 유급 불사할 듯"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부장판사를 두고 "대법관 회유가 있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1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재판을 담당한)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다"며 "의대 교수님들 집단지성에서 '이분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구회근 판사는 의대교수, 전공의 등이 정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소송의 2심을 담당한 재판장이다.
재판부가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임 회장은 "재판부가 완전히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향후 의료계 차원의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의대 교수들은 진료를 거부하고,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학회 등과 성명서를 낸다고 했다.
임 회장은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은 개업을 하지, 절대로 이 고생을 해가면서 이런 모욕까지 당하면서 (대학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견"이라며 "의대생들도 유급을 불사하고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수들도 굉장히 격앙돼 있다. 정부에 분명하게 학생들하고 우리 전공의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라는 액션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면서 "동네병원과 2차 봉직의들도 힘을 합쳐 움직이자는 이야기가 의협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임 회장은 재항고를 통해 항고심 재판부의 결정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기회가 우리나라 의료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면서 "대법원까지는 분명하게 대응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해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대법원에서 재항고 결정이 나오기까지 3~4개월이 걸리지만) 이 사태의 중대함을 대법원에서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전에 바른 판단을 해주셔야 맞는 것"이라면서 "서두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의사 연봉을 거론하며 '밥그릇 싸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김윤 서울대의대 교수가 하는 '괴벨스식 선동'"이라며 "전공의들은 일주일에 대략 100시간 넘게 일하며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급여 받고, 펠로우는 심지어 예전에 무급 펠로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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