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는 '먹는샘물'이 아니라고?

이슬비 기자 2024. 5. 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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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물은 두 유형으로 나뉜다.

먹는샘물과 혼합음료다.

수원지에서 얻은 원수를 여과만 하고 그대로 판매하면 '먹는샘물'이고, 원수를 여과뿐만 아니라 별도로 정제한 후 미네랄 등 기타 성분을 인위적으로 혼합하면 '혼합음료'다.

먹는샘물은 수원지의 수질 관리가 중요해 환경부에서 관리·감독하고, 혼합음료 생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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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우리나라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물은 두 유형으로 나뉜다. 먹는샘물과 혼합음료다. 제품 품목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유형은 비슷한 외형과 달리, 제조 과정이 확연히 다르다. 수원지에서 얻은 원수를 여과만 하고 그대로 판매하면 '먹는샘물'이고, 원수를 여과뿐만 아니라 별도로 정제한 후 미네랄 등 기타 성분을 인위적으로 혼합하면 '혼합음료'다. 이런 차이 때문에 먹는샘물만 '내츄럴 미네랄'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먹는 샘물로는 제주삼다수, 아이시스, 백산수, 샘물, 강원 평창수, 탐사수 등이 있다. 혼합음료 생수로는 제주용암수, 제주 한라수, 휘오 제주, 제주 탐사수 등이 있다.

두 생수는 관리 주관부처도 다르다. 먹는샘물은 수원지의 수질 관리가 중요해 환경부에서 관리·감독하고, 혼합음료 생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한다. 규제 요건도 먹는샘물의 원수는 46개 항목, 제품은 50개 항목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혼합음료 생수는 8개 항목의 검사만 통과하면 된다. 환경부담금 납부 기준도 다르다. 먹는샘물은 물 1톤당 2200원의 수질개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혼합음료 생수는 취수능력이 300톤 이하라면 부담금이 면제된다.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사용기한도 다르다. 먹는샘물의 유통기한은 환경부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고, 6개월을 초과해 설정하려면 제품에 품질 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승인받아야 한다. 혼합음료 생수는 먹는샘물과 달리 소비기한을 표기하고 있다. 식약처가 주관하는 식품 카테고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먹는샘물은 해당 카테고리에 표기되지 않아,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할 수 없다.

혼합음료 생수가 먹는샘물보다 규제와 감시가 약하지만, 혼합음료 질이 무조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체내 흡수되는 미네랄 성분은 어디서 왔든 인체 내에서 하는 일은 같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네랄 성분을 조절하거나, 특정 성분을 강화해 건강에 더 좋은 물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 한 혼합음료 생수를 파는 회사에서는 칼슘, 마그네슘 수치를 높여 '경수'로 차별화를 주기도 했다. 또 짠맛 때문에 탈염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해양심층수는 혼합음료 생수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제주도가 수원지라면 더욱 혼합음료 생수일 가능성이 크다. 제주도특별자치도법에서는 제주도가 설립한 공기업만 '먹는샘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수원을 활용하는 민간기업은 혼합음료로만 판매할 수 있다.

한편, 개봉한 생수는 24~48시간 안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 외부 공기로 유입된 산소, 미생물 등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생수는 고온·직사광선에 노출되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아세트알데히드‧안티몬 등이 검출될 수 있으므로,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재사용은 삼가야 한다. 입구가 좁아 깨끗이 유지되기 어렵다. 실제로 서울시가 숙박업소에서 재사용한 500mL 생수병을 검사한 결과,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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