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방어' 민희진…하이브 상대 의결권 금지 가처분 오늘 심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HYBE)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이 17일 열린다.
민 대표 측 하이브를 상대로 해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하이브는 주주 권리 행사를 통해 민 대표를 해임하고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용 시 하이브의 어도어 안정화 차질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HYBE)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이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오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요청했고, 지난 10일 어도어 이사회는 해당 안건을 의결해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 등을 안건으로 요구했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민 대표의 해임이 확실시되고 있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찬탈 모의를 비롯해 배임 등을 주장해왔다. 지난달 25일 하이브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 대표 측 하이브를 상대로 해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민 대표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 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가처분을 제기할 자격)로 해 하이브에 해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하이브의 배임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상 심문 후 2주 내 결과가 나오는 만큼, 법원 결정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주주총회 이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이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민 대표를 해임하고 어도어를 안정화하겠다는 하이브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된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하이브는 주주 권리 행사를 통해 민 대표를 해임하고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000원→8만원 폭등"…이틀새 1000% 오른 주식 정체
- 정자 기증 받아 아이 낳은 선택적 싱글맘…알고 보니 아이 이복형제만 '47명'
- "전통 보양식이라는데…" 아동 소변으로 삶은 달걀 커피 中서 논란
- "이게 8년 됐다고요?" 충격받은 의사…12㎝ 젓가락 삼키고 버틴 남성
- "강호동 봄동 비빔밥, 사실 봄동 아니었다" 뒤늦게 드러난 '비하인드 스토리'
- 전쟁 터지자 "멀리는 못 가겠다"… 5월 황금연휴에 예약 10배 몰린 '이곳'
- "전쟁 길어지면 못 먹어…지금이 마지막 기회" 웃돈에 사재기까지 난리난 日
- "이게 다 공짜라고?"…호텔 음료 쇼핑백에 한가득 '얌체 투숙객' 논란
- "아이가 학교에 안 온다" 두 차례 경찰 신고했지만…결국 일가족 비극 못막아
- "3개월치 비가 한꺼번에"…20년 만에 최악 폭우에 하와이 주민 대피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