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위 출범… "1기신도시 외 노후도시도 논의"

박승욱 2024. 5.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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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7일 노후계획도시 특별위원회를 처음으로 연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의 기본방침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등을 정하는 법정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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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노후계획도시 특별위 1차 회의
1기신도시뿐 아니라 지방 노후도시도 논의
선도지구 선정규모와 기준은 22일 발표

국토교통부가 17일 노후계획도시 특별위원회를 처음으로 연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의 기본방침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등을 정하는 법정 기구다.

서울 시내의 재건축 공사 단지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위원회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인과 민간위원 16인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1차 위원회는 회의 소집 절차, 자문기구 운영, 안건 제출 등 운영세칙을 정한다. 이후 노후계획도시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안건으로 논의한다.

국토부는 이날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지방 노후도시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안건으로 다룬다. 지난 3~4월 국토부 내부 조사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외에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가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세운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기본계획을 세우려는 지자체를 방문해 부산, 인천 등에서 총 6차례 주민설명회를 연다.

오는 6월 중에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국토부·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한다. 정부 지원이나 필요사항 등 지역 의견을 듣는 채널로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및 이주단지 공급 방향'에 대한 추진 현황도 이날 보고된다. 이후 오는 22일 열리는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에서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기준 등을 확정·공개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특별법 제정, 올해 4월 법 시행, 1차 특위와 오는 22일로 예정된 선도지구 관련 단체장 간담회 등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래 도시 펀드 등 발표된 지원방안 외에 추가 지원책을 발굴해 노후계획도시가 성공적으로 정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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