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날 따지면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50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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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시급 9620원의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임금근로자는 300만명가량이다.
그러나 이는 법정 유급주휴시간을 뺀 계산으로, 이를 반영할 경우 우리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약 530만명에 달한다는 새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총이 새롭게 계산한 방식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자 수는 533만6000명, 미만율(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중)은 24.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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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 수 증가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시급 9620원의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임금근로자는 300만명가량이다. 그러나 이는 법정 유급주휴시간을 뺀 계산으로, 이를 반영할 경우 우리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약 530만명에 달한다는 새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산출하는 최저임금 미만율 계산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 분석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경총에 따르면 현행 최저임금 미만율 산출 방식은 지불받은 임금을 주휴시간을 뺀 실근로시간으로만 나누고 있어 시급은 과대 추계하고 미만율은 과소 추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지난해 주 20시간을 일하고 20만원의 임금을 받았다면, 현행 방식으로는 시급 1만원을 받아 최저임금 미만자 통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주휴시간(4시간)을 감안한 시급은 8333원으로 최저임금을 밑도는 결괏값이 나온다.
경총이 새롭게 계산한 방식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자 수는 533만6000명, 미만율(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중)은 24.3%에 달했다. 최저임금위 공인 방식으로 산출했을 때의 301만1000명(13.7%)과 큰 차이를 보인다.
통계 방식을 떠나 최저임금을 못 받고 일하는 근로자 수는 증가세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누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을 수용할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경총은 풀이했다.
실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와 미만율은 해당 지표를 처음으로 관측한 2001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1년 1354만명이던 임금근로자 수가 2023년 2195만4000명으로 62.1% 증가하는 사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57만7000명에서 301만1000명으로 421.8%(243만4000명) 늘었다. 미만율은 4.1%에서 13.7%로 9.4% 포인트 급등했다.
이 기간 최저임금은 1865원에서 9620원으로 415.8% 치솟았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의 6배, 명목임금의 2.6배가량 더 올랐다.
업종별 편차도 극심하다.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은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전문·과학·기술업(2.1%), 정보통신업(2.4%) 등으로 격차가 최대 41.2% 포인트에 달했다. 사업체 규모로도 5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10명 중 3명 이상(32.7%)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였다.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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