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법원 현명 판단… 떠난 의료진,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

이경원 2024. 5. 1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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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를 각하‧기각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의대 정원 증원 작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의료현장 정상화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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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어가는 모습. 서울고법은 이날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대해 제기된 집행정지를 각하 및 기각 결정했다. 윤웅 기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를 각하‧기각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의대 정원 증원 작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의료현장 정상화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며, 떠난 분들은 환자 곁으로 꼭 돌아와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부터 항고심 결정에 대해 “의미가 크다”며 주시하는 분위기였다. 정부는 만일 항고심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즉시 재항고할 방침이었다. 한 관계자는 결정을 앞두고 “대법원이 얼마나 빨리 판단해줄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항고심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즉시 완전히 백지화하지는 않을 방침이었다. 이달 말까지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에서는 의대 정원을 기존의 3058명으로 승인받되, 이후 대법원이 재차 판단을 뒤집으면 다시 의대 정원 부분만 떼어 재심의받는 방안까지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대통령실과 정부는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규모나 속도의 문제는 별론으로 해도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민보고를 통해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관건은 필수·지역의료 재건 등 여러 의료개혁 정책을 뒷받침할 재정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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