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가격보다 배달 앱이 더 비싸다...‘이중 가격’ 기승

류승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wkzl23@naver.com) 2024. 5. 1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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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차별’ 불공정 행위지만 규제 수단 없어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가에 세워진 배달 오토바이. (출처=연합뉴스)
배달 앱의 높은 중개 수수료·광고비 등으로 형성된 이중가격에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중가격제는 배달 앱 가격과 매장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이중가격을 강제로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규제는 아직 없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파파이스는 최근 치킨, 샌드위치, 디저트, 음료 등의 가격을 평균 4% 올렸다. 배달 가격의 경우 매장 가격보다 평균 5% 높은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KFC 역시 지난 4월 이중가격제 도입을 밝히고 배달 메뉴를 매장보다 100~800원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만의 사례가 아니다. 이미 다수 음식점이 이중가격을 적용 중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코로나19 이후인 지난 2022년 11월 배달 앱에 입점한 서울 시내 34개 음식점을 조사한 결과, 분식집 12곳과 패스트푸드·치킨 전문점 8곳 등 20곳(58.8%)의 매장과 배달 앱 가격이 달랐다.

매장보다 비싼 배달 앱 메뉴의 평균 가격(6702원)은 매장 평균 가격(6081원)보다 10.2%(621원) 높았다. 배달 메뉴 가격이 최대 4500원 더 비싼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중가격 적용 사실을 소비자에 알린 식당은 7곳에 불과했다.

소상공인 상당수는 배달 앱이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 등을 올리자 음식 가격과 배달비를 인상하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일부 비용을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배달 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1005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의 49.4%가 배달 앱이 중개 수수료를 올린 경우 “음식 가격·소비자 부담 배달비를 올리거나 음식의 양을 줄였다”라고 응답했다. 배달 앱이 광고비를 올린 경우에도 소상공인의 45.8%는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 전가했다고 답했다.

이중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반감은 커지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수단은 마땅치 않다. 이중가격에 대한 명확한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은 거래 상대방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가격 차별’을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같은 상품이 다른 가격에 판매된다는 것 외에도 거래조건의 부당성, 경쟁 사업자 배제 의도 등이 증명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배달 앱과 매장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최선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은 상대방의 거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요소”라며 “자칫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현행 제도로는 규제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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