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에 “사법부 현명한 판단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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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법원이 각하·일부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 발표 직후인 오후 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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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법원이 각하·일부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 발표 직후인 오후 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한 총리는 “본안 소송이 남았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본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대교수, 전공의, 수험생에 대해 ‘청구 적격이 없다’며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의대 재학생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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