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관증원법은 국민의 뜻"…21대 국회내 처리 호소

윤지원 2024. 5. 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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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을 격려 방문해 법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재판 지연 해소 대책으로 “국민 뜻을 받들어 우리 모두 법관증원법 최종 통과에 힘을 쏟자”고 밝혔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간신히 통과한 법관증원법이 여야 이견에 다시 부닥치며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까지 최종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국민 여론을 지렛대 삼아 입법을 호소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관 및 직원 간담회에서 “(법관증원법의 법안소위 통과는) 사법부의 상황이 심각함을 인식하고, 우리의 변화 노력을 응원해 주는 국민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이렇게 말했다.

사법부 최대 현안인 법관증원법은 지난 7일 검사증원법과 나란히 법사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관 정원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370명 증원하는 게 핵심으로 2022년 12월 정부가 발의했다. 법관 정원은 2014년 법 개정으로 370명 증가해 3214명이 된 이후 10년째 동결돼 있다.

그런데 최근 이 법안이 민주당 내 기류 변화로 21대 국회 내에서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표결 문턱을 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내에서 ‘검사 증원법’ 처리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기하면서 함께 처리된 법관증원법에 불똥이 튄 셈이다.

국회 관계자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두 법안이 같이 소위에서 타협이 이뤄져 통과된 만큼 어느 한 법안만 별도로 처리되는 일은 없고 운명을 같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주된 재판지연 원인을 ‘법관 수 부족’으로 진단하며, “사실 우리 사법부로서는 (재판지연에 대한 외부 비판이) 다소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다. 제대로 일할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관 수는 부족하지만 심리해야 할 사건 수는 갈수록 늘어나는 현실을 짚은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격려방문 법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부 예산 부족 문제도 또 다른 원인으로 꼽혔다. 조 대법원장은 “근래 몇 년 동안 사법부의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3%에서 0.33%로 감소했다”며 “사법부 예산이 감소한 시점과 맞물려 장기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재판 지연 해소를 제1과제로 삼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법원장을 장기 미제 사건 재판에 투입 ▶재판장 교체 주기를 2년→3년 확대 ▶판결서 작성 적정화 및 조정제도, 감정제도 개선 시도 등을 추진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 2개월 동안 전국 각급 법원을 방문해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대법원장은 3월 14일 충주지원을 시작으로 이날 서울고법까지 19개 도시 고등법원 6곳, 지방법원 14곳, 가정·회생 법원 8곳, 지방법원 지원 7곳 등 35개 법원을 격려 방문했다. 대법원은 이번 방문 과정에서 확인한 사법부 구성원의 의견을 사법행정에 반영하고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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