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헌법 부정? 입법권 침해?‥거부권 둘러싼 논란

이은정 2024. 5. 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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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대통령 거부권 제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원포인트 개헌' 주장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 분립 원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거부권은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으로, 재의요구권으로도 불린다.

우리나라에선 헌법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거부권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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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대통령 거부권 제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원포인트 개헌’ 주장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 분립 원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이 2월29일 오후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사진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제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거부권은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으로, 재의요구권으로도 불린다. 입법기관인 국회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고 행정기관인 정부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로, 미국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 수단으로 발달했다.

우리나라에선 헌법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거부권이 명시돼 있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 15일 내 공표하고,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기간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같은 절차로 법률안이 재의결돼 법률로 확정되면 정부 이송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만약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단 거부권 행사의 구체적 요건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전적으로 대통령 판단에 맡기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에선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민이 동의할 만한 사유에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부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해도 역대 모든 대통령이 이를 행사한 것은 아니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발간한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해외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총 12인의 대통령 중에서 이승만· 박정희·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 6인의 대통령이 총 66차례 행사했다. 이 중 민주화 기점으로 평가되는 노태우 정부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16건이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후 10번째가 된다. 윤 대통령은 최종 결정까지 시간을 갖고 유관 부처 검토 의견과 여론을 들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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