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외국 투자자 미팅 주선 자문” VS 어도어 “경영권 탈취 의견 나눈 바 없어” [종합]

박세연 2024. 5. 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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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하이브, IS포토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 어도어 경영진의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정행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한 공방이 16일까지 이어졌다. 

어도어는 이날 오전 공식 입장문을 배포, 총 3가지 항목으로 나눠 A씨가 어도어 경영진 및 외국계 투자자의 미팅을 주선했다는 하이브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로 ‘애널리스트 A씨가 어도어 경영진과 외국계 투자자의 미팅을 주선했다’는 사실 관계에 대해 “A씨 역시 대주주의 동의 없이 증자나 및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체의 경영권 탈취와 관련된 검토 의견을 제공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사화 된 미팅의 경우 애널리스트 A씨가 진행한 ‘국내 K 컬처 투자유치를 위한 다수의 상징 / 비상장 기업들 미팅’이었다”며 “수많은 프로그램의 스케줄 중 하나였을 뿐인데, 이를 마치 어도어 매각을 위한 별도의 투자자 미팅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식사 자리에서 나눈 대화는 이미 공개된 ‘어도어의 2023년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일반적인 대화였을 뿐 ‘증자’나 ‘매각’ 등의 이야기는 전혀 오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민희진 대표가 애널리스트 A씨에게 주주간계약과 관련된 검토를 받은 것은 박지원 대표이사의 권유를 따른 것이었다고 어도어 측은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23년 12월 9일 하이브 박지원 대표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도 공개했다.

어도어 측이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박 대표는 주주간계약의 내용에 대한 협의를 하던 중 “그걸 못 믿겠으면 그 pe애랑 일을 해”, “말리지 않아”, “알아서 판단해” 라고 이야기하며 민 대표에게 외부 자문사를 통해 적정 멀티플을 검토받을 것을 권유했다.

세번 째로 어도어 측은 “하이브는 차라리 민희진이 싫었다고 솔직히 말해라”며 저격성 글도 남겼다.

어도어는 현재 벌어진 상황에 대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는 것과 동시에 신망을 무너뜨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한다”며 하이브를 감사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는 민희진에 대한 해임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자, 위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먼지떨이식 여론선동을 하고 있다”며 “법정 싸움을 앞둔 트집 잡기와 소모적 여론전은 민희진 대표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분노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도 공식입장으로 맞섰다. 하이브는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오늘 스스로 공개한 자료처럼 투자업계 종사자와의 저런 구체적인 대화는 경영권 탈취가 사담이었다면 진행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지난 4월 2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투자자를 만난 적 없는 것처럼 전 국민을 속였다. 그러나 증거와 사실에 의해 하나씩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다. 당사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것이 명확하게 가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민 대표에게 외부에 입장 발표 시 ‘어도어 측’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경영권 탈취는 어도어라는 회사와 무관한, 민 대표 개인의 욕심에서 비롯된 일에 일부 경영진이 동참한, ‘민희진 측’이 일으킨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A씨가 지난달 17일 하이브 투자를 위해 방한한 외국계 투자자에게 하이브와 미팅 전 어도어 경영진과 별도의 미팅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과 A씨가 접촉하는 과정에서 내부 기밀 정보들이 A씨에게 흘러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어도어 민희진 대표는 경영권 탈취 의혹과 관련해 부인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민 대표는 “외부 자문사에서 자문을 받았다, 제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투자를 받았다는데 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며 “만난 적도 없다. 데리고 와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하이브와 어도어간 갈등은 17일 격화된다. 17일 오전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심리가 진행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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