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 앞두고 의-정 신경전…“허위사실” vs “의료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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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 결정이 16일 오후 5시쯤 나올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법원이 의료계의 손을 들어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 측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근거가 적절치 않다고 비판하며, 패소하더라도 재항고할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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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 결정이 16일 오후 5시쯤 나올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후 5시께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법원이 의료계의 손을 들어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재판부가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을 내세우며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4~15일 실시한 ‘의대 증원 관련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증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72.4%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정부는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절차 타당성에 의심을 품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선 ‘허위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일부 의사단체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측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근거가 적절치 않다고 비판하며, 패소하더라도 재항고할 것임을 예고했다. 대법원으로 가더라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심의가 5월 말까지 이뤄져야 하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이달 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의료계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16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고법의 결정이 임박했다.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모든 소송이 종결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보도”라며 “이미 의료계도 정부도 패소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서울고법 즉시항고 사건은 총 7개”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들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쟁점이 잘 알려져 있으므로 일주일이면 결정 가능하다는 점, 대법원이 최고 법원으로서 이 재판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달 31일 이전에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철저하고 신중하게 정부의 의료농단을 타파하고 재판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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